법인이 왜 유리한가요?

  1. 절세 혜택

개인사업자와 비교한 법인의 주요한 장점은,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의 최대 세율은 9~24%입니다(2023년 기준).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5천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9%의 세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이상의 동일한 소득일 때 법인세 적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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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나 주주는 투자한 자본금 외에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감소됩니다.

  1. 대외적인 높은 신용도

법인은 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대외적 신용평가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출이 용이합니다.

◇즉,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사업자는 정부의 공모사업 및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받는데 유리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