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파트너스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등록하는 절차로써 이때 등록면허세와 함께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항목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함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공과금

공과금이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설립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법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에 등록하여 줌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는 자본금의 0.4%를 곱해서 결정되고, 중과세는 3배인 1.2%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이하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정합니다.

즉, 자본금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 : 자본금x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