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파트너스”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 및 서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이익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세율이 최대 45%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세율이 최대 24%입니다. 따라서 이익에 따라 법인세 적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채무를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집니 다.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업 실패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 회사 형태 중 특성에 가장 잘 맞는 회사를 결정해 주세요.
①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② 영어 회사 이름(선택사항)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자본금 상법상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일부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공과금의 경우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부과되오니 (이상의 경우 자본금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 이를 고려해서 정하시면 좋습니다.
④ 주소 사업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공과금이 3배 더 중과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합니다.만약 개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등기완료 후 법인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 전 법인설립 완료 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말씀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가요?? (아래 지도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