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며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하시려면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준비하였습니다.

1.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 쇼핑몰, 유투버,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작가나 통·번역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업종에 대한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때 장점?

집 주소로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게 되어 임대료와 시설비, 관리비,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한 점 또한 있습니다. 집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아파트, 주택 등의 주소지는 사업장처럼 보여지지 않아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주사무실과 같이 최소 비용으로 사무실 주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자택? 전세/월세? 공유오피스?

1) 자택

임대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서류인 ‘부동산사용승낙서'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택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 친척, 지인이라면 사업자등록이 안 될 수 있어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만 설정이 가능하며,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는 본점 주소지로 설정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전세/월세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동의서 및 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3) 공유오피스

사무실 임대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가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상주 여부에 따라 상주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오피스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교육, 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법인설립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