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단계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법인설립등기 신청 단계,사업자등록신청 단계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설립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게 되시면, 법인설립 등기 신청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은 법인설립 등기에 비하여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사업 인허가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의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인하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대표님의 법인이 설립 됩니다. 이제,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신청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바로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인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에 허가 등록 및 신고를 사업자등록보다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에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어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 행정관청(관할 시, 군,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업종에 해당되는데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 인허가 업종은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시, 군, 구청장이 발행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구분에 따른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 근거법령 |
---|---|
유흥(단란)주점업 | 식품위생법 제 37조 |
화물자동차 운송 | |
(건설기계 대여, 개별, 지입화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
유독물 취급 판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처리 | 폐기물관리법 |
업종별 | 근거법령 |
---|---|
개인택시 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담배 소매판매업 | 담배사업법 제13조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비디오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법률 |
다단계판매업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대부중개업 | 대부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
주유소, 석유판매(정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여행,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4조 |
업종별 | 근거법령 |
---|---|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37조 |
휴게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당구, 탁구, 무도장) | 체육시설 설피/이용 법률 |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이/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네일아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학원/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그렇다면, 사업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 인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