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법인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인설립등기

  2. 사업자등록

그렇다면 (법인명)임대차계약서는 언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법인을 설립하실 '본점 주소지’정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2) 사업자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초기 단계부터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업자등록 조건에 맞지 않아 주소 변경을 하시려면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및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혹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도면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소를 확보하고 좀 더 빠른 법인설립 진행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또는 주주)의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십니다. 이때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후 법인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면 되십니다.

  1.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
  2. 임차인을 법인명으로 변경한다는 특약 포함
  3. 법인설립 완료 후 계약서 재작성